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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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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2022.04.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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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지원

경북 김천시 시민들이 최근 야외 공원에서 가족과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 시민들이 최근 야외 공원에서 가족과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가 모든 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포함해 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김천시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김천시민이라면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도심교통 체증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위험에 대응하기위해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진단위로금 10~30만 원 △진단시 4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김천시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했으며 지난 1년간 45건의 사고에 대해 1,065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 및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이 청구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 존재 여부를 몰라 사고 보장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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