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에 재심사 요구
유족 연금 대상 자격 주어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5일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위원회가 조사해 보니 변 전 하사의 사망 시점이 전역일 이전으로 파악돼 순직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 조사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한 결과,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誤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전환(성 확정)을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전지법은 같은 해 10월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며 고인의 손을 들어줘 순직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단기복무 부사관이던 변 전 하사의 애초 전역일이 ‘2021년 2월 28일’이었던 만큼, 사망 시점이 그 이전으로 확인되면 순직 요건을 갖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 추정 시간을 2월 27일 오후 5시 43분에서 9시 25분 사이로 추정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봤다. 이에 육군도 판결문을 근거 삼아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사망 시점을 ‘2월 27일’로 정한 의원회의 결론은 변 전 하사의 순직 처리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순직 확정 시 관련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은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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