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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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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입력
2022.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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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9,041명으로 2020년(2만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3%로 사상 최대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8년 17.8%, 2019년 21.2%, 2020년 24.5%로 매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새로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월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르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동기(6,359명)보다 25.6%(1,634명)나 늘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11만2,040명)보다 1.3%(1,485명) 감소한 11만555명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적인 휴원·휴교 사태가 일어났던 전년(2020년)과 달리 지난해는 비교적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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