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거쳐 올해 시행
서울시는 7월부터 시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배출시설계폐기물(생활계 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용량 부족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슷한 종류로, 그간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는 비용이 더 저렴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의지가 부족했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도 갈수록 소홀해졌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된 물량은 2020년 기준 3만1,199톤으로 전체 반입량의 4.5%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1만9,172톤(2.8%)으로 40%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더 많이 소각할 수 있게 돼,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만1,100톤으로 4년 전인 2018년(30만6,220톤)과 비교하면 5만5,120톤 감소했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연간 약 2만5,000톤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감축한 양만큼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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