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입출금은 거래소가 약속한 서비스"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B사를 상대로 "해킹 피해로 유출된 암호화폐를 인도하라"고 제기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변론종결일의 암호화폐 시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018년 6월 B사가 운영한 거래소는 해킹을 당해 A씨를 포함한 이용자 계좌에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사는 2020년 12월 복구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갚겠다는 취지로 공지했지만, A씨는 받지 못했다며 "암호화폐를 인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입출금은 암호화폐 거래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이는 B사가 A씨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사 간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차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같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차계약은 물건을 위탁하는 관계에서 맺는 계약을,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각각 뜻한다. 암호화폐가 민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임차계약은 아니지만 거래소 약관이 임차계약과 유사한 만큼 B사가 A씨에게 암호화폐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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