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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 이달부터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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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아동, 이달부터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입력
2022.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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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2015년 3월생 50만여 명
올해 1~3월분 소급액 25일부터 지급 개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만 7세 아동에 대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이전에 누락된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소급지급 대상자는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아동들로 모두 50만3,106명이다. 이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세에서 7세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소급지급 대상이 된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받을 수 있고, 지난해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은 2014년 10월생은 지난해 10~12월분은 받지 못하며, 올해 1~3월분을 4월에 소급지급받은 뒤 올해 9월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을 비롯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법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재산 90% 이하의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돼 왔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없앴고, 같은 해 9월에는 만 6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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