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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 등 8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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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조회비 등 8억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40대 실형

입력
2022.04.24 08:42
수정
2022.04.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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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8억원...가상화폐 투자·개인적으로 사용
대전지법 형사12부 "죄질 나빠" 징역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상조회비를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한 외국계 법인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8년 직원 상조회 기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2억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빼돌린 상조회비는 7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도 모자라 비슷한 시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 1억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죄 행각은 회사 상조회 측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8억여 원을 횡령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여전히 3억 원 이상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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