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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입법시 문제 심각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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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입법시 문제 심각히 악화"

입력
2022.04.23 14:58
수정
2022.04.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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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겼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4대 범죄는 삭제했다.

검찰에 남긴 부패와 경제범죄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내에 중수청을 발족키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두 사라진다. 이런 법안 내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관련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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