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겼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4대 범죄는 삭제했다.
검찰에 남긴 부패와 경제범죄는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내에 중수청을 발족키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모두 사라진다. 이런 법안 내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관련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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