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연장 신청에 10일 연장 허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 구속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검찰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과 6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보고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은해는 진술을 거부해오다 19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A4 용지 2장 분량(약 1,600자)의 자필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진술서에는 남편이 사망한 계곡 사건 내용은 없고, 복어 독 살해 시도 내용만 많다고 한다.
법원은 19일 이들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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