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추징금도 1심 유지
공공기관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최규성(72)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판사 이승철)는 2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억700여만 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에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그는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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