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목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의원은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구속)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자신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비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A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다른 공모자 C씨와 함께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9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과거 총선 경쟁 후보에 대한 언론제보 및 본인의 대선 경선 홍보 등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해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신속하게 직접 수사했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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