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산후조리원에 남겨두고 떠나
태어난 지 3일 만에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남겨졌던 아동이 1년여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3월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1일 피해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모친인 A(37)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B(34)씨와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피해 아동을 낳았고, 이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민법 제844조를 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7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만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제주변호사회는 제주지검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지난 1월7일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또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주대학교 측에 피해 아동의 작명을 의뢰해 대학 철학과 교수가 다수의 이름을 지어줬으며, 피해 아동 부모는 상의해 아들의 이름을 정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월 24일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제기한 가사소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4월14일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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