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뇌물수수 혐의 등 고발장 접수 돼
테마파크 입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성기 가평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등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지역 내 테마파크 입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으며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 군수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등 총 8명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으나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입찰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지도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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