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2년째 공사 중단
1·2심 재판부 "건축 허용해야" 잇단 판결
"모든 테러분자는 무슬림" 주민 반대 거세
대법원 상고 방침...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
주민 반발로 2년째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자 반대 주민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맞섰다. 무슬림은 억울해하고 주민들은 분노하면서 양측의 마찰은 최종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대구 북구 이슬람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북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북구의 조치가 잘못이라며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가 이슬람 사원 공사 중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북구는 1심 판결 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피고 측 소송참가인 주민 9명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지속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직접 항소 없이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의 잇단 판결로 공사중지 처분 행정명령이 효력을 잃은 만큼 건축주는 언제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반대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는 데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슬람 사원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정공방으로 치달은 것은 건축주가 주민들과 담을 쌓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주민들은 사원이 이전하기만 바라는 만큼 허가권자인 북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는 사원 건축 예정지를 자치단체가 사들이고 다른 장소를 임대하는 방안 을 건축주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임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북구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갈등 관리 전문가가 주민과 건축주를 만나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로 입장 차가 너무 커 금방 해결되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 무슬림들은 2심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무슬림 유학생은 "한글과 영어로 적힌 협박과 욕설 등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적인 내용의 쪽지까지 받았다"면서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슬람 사원은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45.14㎡)로 계획된 건물이다.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귀화) 1명 등 건축주 7명이 소유한 4개 필지를 종교 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 신고를 내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착공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지난해 2월 인근 주민들이 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북구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북구는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주민들은 "모든 이슬람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지만 모든 테러분자는 무슬림이다"라고 쓴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건축주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도 지자체가 차별과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발했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사를 재개하고, 무슬림 대상 혐오 표현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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