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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구리시장 지인 4명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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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용덕 동두천시장·구리시장 지인 4명 등 검찰 송치

입력
2022.04.22 13:10
수정
2022.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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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산하기관 직원에 권리당원 입당 권유 혐의
안승남 시장 지인, 특정인 위한 권리당원 모집 혐의
경찰, 안 시장 증거 못 찾아 혐의없음 결론 불송치

경기북부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을 권유한 최용덕 경기 동두천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인 4명도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안 시장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판단(증거불충분)해 지난 20일 불송치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 등)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시장을 도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산하기관의 간부 8명도 검찰에 넘겼다.

권리당원은 당순 가입만 하는 일반 당원과 달리 월 1,00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내고 경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 1∼3월 동두천시 복지관 등 여러 곳의 산하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복지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초 최 시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산하기관 간부들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이 입당 원서를 쓴 것은 맞지만 직원들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 시장이 직접 산하기관을 방문해 ‘시장 재선’을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권리당원 수 백 명이 모집된 것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인 A씨 등 4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안 시장의 재선 당내 경선을 위해 자신들의 주변인을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 십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당세 확장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구리시청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안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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