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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범죄 수사 박탈... 검사들 "정치권 야합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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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범죄 수사 박탈...검사들 "정치권 야합의 산물"

입력
2022.04.23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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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없는 '졸속 입법'" 검사들 한목소리 비판
4대 범죄 돌연 폐지에 "그것만 빼는 기준은" 반문
공직·선거범죄 제외엔 "신구 권력 수사 위험회피"
평검사들도 "중재안, 본질적 문제 해결 못해" 비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중재안 수용촉구 입장문 발표에 앞서 중재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후 중재안 수용촉구 입장문 발표에 앞서 중재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2일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합의문을 살펴본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검사들은 수사권을 모조리 빼앗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 법안과 다를 게 없어 권력형 범죄수사 공백 및 국민 피해 방치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검사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빼자 "여야와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방에서 여야가 졸속 입법"

합의문을 들여다본 검사들이 "졸속 합의안"으로 규정하며 가장 비난을 퍼부은 대목은 '4월 중 법안 처리' 부분이다. 법원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 수사 공백 우려와 국민 권리 구제 방안 및 경찰 수사 통제 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며 숙의 절차 마련을 강조했고, 대검도 전날 자체 개선 방안까지 내놨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문제 등 난맥상이 여전한데 형사사법의 거대 변화를 초래할 법안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 검토도 없이 강행하는 건 입법 폭력"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선거범죄 제외... 국민만 피해"

검사들은 현행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인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격분했다. 한 형사부 검사는 "왜 하필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당장 4개월 뒤 손떼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반문했다. 거대 양당과 신구 권력이 검찰 수사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 범죄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받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망에는 이 같은 지적이 빗발쳤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야권도 올라탄 셈이다.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라고 했다.

특히, 선거사범은 법리가 복잡하고 난해한 데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데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경찰로 사건을 넘기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경찰에 사건을 중간에 넘겨드리면 경찰에선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범죄 등을 맡는 공공수사부 검사들은 "사실상 해체하라는 얘기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한다는데... "실무 모르는 소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검사들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검사 출신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실무를 몰라서 하는 소리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종전처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얼핏 보면 별건 수사의 폐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사들은 사건 실체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넘긴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의심돼도 보완수사를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순 있지만 지휘권이 없어 미완의 수사나 지연된 정의로 정리될 수 있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평검사들도 "중재안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평검사 대표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4대 중대범죄를 뺀 기준이 없어 입법 의도를 알기 어렵고, 검찰 보완수사 한계 조항인 '단일성' '동일성' 기준의 근거도 부족해 혼란만 가중시킬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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