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군 당국은 소집훈련과 원격교육을 혼합한 훈련 방식과 전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2일 "6월 2일부터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한다"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체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는 그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같은 해 8월 전면 취소했다. 2021년에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진행되지 않았다. 예비군 전체 소집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1968년 예비역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조치이지만, 예비군 훈련이 곧장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6월에 시작되면서 줄어든 훈련 가용 일수, 수용 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등을 감안, 소집훈련의 경우 모든 예비군에게 동일하게 1일(8시간)만 부여한다. 예비군 1∼4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간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 방식 4일(32시간)이나 2박 3일간 훈련을 이수하고, 5∼6년 차 예비군은 기본훈련(8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1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기존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전에 전달된다.
예비군들은 소집훈련이 하루로 줄어든 대신 원격교육 8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후 안내된다.
장시간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지는 만큼 소집훈련 시 방역도 강화된다. 우선 훈련 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상대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도 시행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예비군은 귀가 조치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 중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식사는 개인별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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