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완주교육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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