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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업 진출 내주 중재안 낸다

입력
2022.04.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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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절충안 의결 등 중재 시도키로
중고차업계 "대기업 사업개시 2~3년 연기"
현대차·기아 "개시 연기 절대 불가" 팽팽

지난 12일 서울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양측의)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나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두 차례에 이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네 차례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2,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현대차·기아의 매입·판매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매비율에 대해선 올해 4.4%, 내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양측의 입장차이를 고려하면 자율조정만으로 접점을 찾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또는 의결할 수 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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