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결정짓는 예정이율
금리등락 영향 받지만 반영에 시차 발생
"고금리 장기화 땐 보험료 조정 검토"
저금리를 이유로 올랐던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금리 상승기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사는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간 예정이율 인하 조치로 보험료 인상을 주도해 온 3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는 당장 예정이율과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이 때문에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만기 때 약속한 보험금을 탈 수 있어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통상 예정이율이 연 0.25%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7∼13% 인상된다.
3대 생명보험사는 저금리 기조를 이유로 최근 2년간 예정이율을 연 2.5%에서 2.0%로 내렸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반대로 올랐다는 뜻이다. 보험사는 가입자 보험료를 주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데, 금리 인하로 채권 금리도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 예정이율을 낮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상했음에도 예정이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금리 등락이 예정이율에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향후 금리 변동 추이를 확인하고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내린 2020년 4월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2019년 5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기준금리는 1.75%에서 0.75%까지 떨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약 1년간 예정이율과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버티던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결국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상승세(0.5%→1.5%)로 돌아선 이후 8개월 정도 지났다. 예정이율을 인상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는 게 보험사 판단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은 기준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이후 시차를 두고 조정된다”며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판단이 서면 예정이율과 보험료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