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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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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 징역 1년

입력
2022.04.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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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했지만 범행 책임 있어"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흥신소 업자 윤모씨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흥신소 업자 윤모씨가 지난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집주소를 넘긴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8)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그 동안 3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의도가 없었다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업자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제3자에 건네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동의없이 설치해 관련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 중엔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검찰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살인까지 발생한 중대 사안"이라며 "상당 기간 같은 행동을 반복해온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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