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
"실형 드물고 재판부 따라 처벌 달라"
"학대글 방치 온라인 플랫폼 처벌하고
처벌 일관성·상향한 양형기준 마련해야"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11일 대전지법 앞에서 고어전문방 주요 가담자 이모씨의 재판을 앞두고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라 제공
최근 길고양이 등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모방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동물학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이것을 지켜보는 아동·청소년들의 모방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동물판 n번방'으로 불렸던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참여자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았고 취업준비생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최 팀장은 또 "(잔혹한 학대 범죄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재판부의 동물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나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도 동물학대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았다.
토끼, 길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해 수집했던 고어전문방 주범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 팀장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데다, 범죄가 명확했고 피고인도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엄벌의 기대가 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동탄 학대 사건' 등 제2 고어전문방 계속 생겨나"

'제2 고어전문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 대화 중 일부. 아이디 'izu'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밝혀졌다. 그는 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제보자 제공
최 팀장은 이 때문에 최근 대두된 '동탄 학대 사건'처럼 '제2 고어전문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참혹한 것은 학대를 본 채팅방 참여자들이 단순 놀이처럼 묘사를 하거나 동물의 고통을 보면서 재미 삼아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했다. "어렵게 죽일수록 쾌감을 느낀다"거나 "어차피 안 잡힐 것 아니까 짜릿하다. 잡혀도 벌금 정도 내면 그만이다"는 대화들이 오간다고 했다.
또 "보다 더 잔혹한 행위는 좀 더 추적이 어려운 방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과의 유사성도 지목했다. n번방처럼 범죄물을 금전 거래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동물의 사체를 주고받는 행위는 확인됐다고 했다.
최 팀장은 '학대글을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오늘 국회에서 관련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관된 처벌이나 상향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해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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