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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명 다해도 계속 돌릴 원전, 10년 전부터 따져본다”… 새 정부 대상 원전 10→18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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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수명 다해도 계속 돌릴 원전, 10년 전부터 따져본다”… 새 정부 대상 원전 10→18기로 늘어

입력
2022.04.20 1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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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제안
원전 수명 만료 5~10년 전 계속운전 신청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의 설계수명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종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에 따른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새 정부 출범 후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 수가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원전 설계수명 만료 후에도 계속 원전을 가동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만료일 이후 10년 더 운영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간 연장은 정부 소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박 간사는 인수위의 이런 방안 추진에 대해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한 2~5년 전으로 운영하면 원전사업자는 신청 전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해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先)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 객관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인수위는 다른 국가들의 원전 계속운전 사례를 예로 들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늘릴 뜻도 내비쳤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의 계속운전 허가가 전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2월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고리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기간이 지난해 4월 예정이었지만 올해 4월로 연기됐다. 박 간사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한) 원안위 심의와 허가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내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 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며 “실제 운영기간이 계속운전 기간(10년)보다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3·4호기, 한빛 1·2기, 월성2호기 등 총 5기의 경우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아 수명 만료일이 임박해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박 간사는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 방안이 확정되면 윤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만료일을 10년 앞둔 한빛3호기(2034년), 한빛4호기(2035년)와 1차례 계속운전 10년이 추가돼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 등 최대 18기까지 계속운전 신청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 2~5년 전 신청 규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0기만 신청 가능했다.

박 간사는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면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9년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는 기존 설계수명이 올해까지라 다시 가동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재가동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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