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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6배 올린 뒤 상장폐지'... 검찰, 시세조종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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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6배 올린 뒤 상장폐지'... 검찰, 시세조종 일당 기소

입력
2022.04.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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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최대 665.76%까지 치솟아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A 관련 업체 운영자 A(49)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사촌형이자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통정·가장매매 주문, 고가 매수 주문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의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범행 기간 동안 이들 회사의 주가는 최고 665.76%까지 올랐지만, 경영난 속에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고발에 따라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9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수사청으로 시세조종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 이들을 비호하는 사법질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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