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강원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이 경고나 경징계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문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1월 1일 8군단 예하 22사단에서 일어난 월북 사건과 관련, 8군단장(중장)에게 서면경고, 22사단장(소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처분은 군인사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2주 전 부임해 부대 관리와 경계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경계 책임구역 여단장(대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대대장(중령)은 지휘감독 소홀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각각 견책 처분했다.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2020년 11월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동부전선 3m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 A씨는 1년 2개월 뒤인 올 1월에는 재입북에 성공했다. A씨의 월북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다섯 차례나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탈북민에 게 두 번이나 철책이 뚫리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부분 사람(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강도 문책이 예상됐던 만큼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군 관계자는 “견책이나 경고를 받더라도 사실상 진급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계급정년이 있는 군에서는 반드시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초동조치 부실과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소대장, 대대상황간부, 월책 장면을 놓친 대대 영상감시병에 대한 처분은 이달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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