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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탈북민 재입북' 책임 軍 지휘부, 경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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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탈북민 재입북' 책임 軍 지휘부, 경징계 논란

입력
2022.04.19 16:37
수정
2022.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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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철책 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 철원군 최전방에서 장병들이 철책 경계근무를 서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새해 첫날 강원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이 경고나 경징계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문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올해 1월 1일 8군단 예하 22사단에서 일어난 월북 사건과 관련, 8군단장(중장)에게 서면경고, 22사단장(소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처분은 군인사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2주 전 부임해 부대 관리와 경계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경계 책임구역 여단장(대령)은 지휘감독 소홀로, 대대장(중령)은 지휘감독 소홀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각각 견책 처분했다.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2020년 11월 군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동부전선 3m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 A씨는 1년 2개월 뒤인 올 1월에는 재입북에 성공했다. A씨의 월북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다섯 차례나 찍히고 경보음까지 울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탈북민에 게 두 번이나 철책이 뚫리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부분 사람(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강도 문책이 예상됐던 만큼 이번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군 관계자는 “견책이나 경고를 받더라도 사실상 진급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계급정년이 있는 군에서는 반드시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초동조치 부실과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소대장, 대대상황간부, 월책 장면을 놓친 대대 영상감시병에 대한 처분은 이달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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