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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참위원 임기 6월까지"… 활동 졸속 마무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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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제처 "사참위원 임기 6월까지"… 활동 졸속 마무리 우려

입력
2022.04.20 05: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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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특별법상 사참위-위원 임기 불일치
위원 임기 연장 안 되면 조사기간 단축 우려
이정문 민주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2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주요 조사 성과와 향후 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위원 임기 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기한은 사실상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터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이달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참위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특별법)에서 위원회 존속 시점(올해 9월 10일)과 위원 임기(6월 10일)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6월 10일까지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참위가 지난달 4일 해석을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고서 작성해도 의결 못 받을 판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뒤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를 6월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 임기와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달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 조사 활동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1년 6개월 연장됐는데, 위원 임기는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2년 6월로 못 박은 게 화근이었다. 법제처도 이 부칙을 들어 "법령 문언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전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가 6월 10일자로 종료되면 그 이후엔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령 문구대로라면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 1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6월 10일까지 조사는 물론이고 보고서 작성과 의결까지 끝내야 할 판이다.

사참위 "조사관 업무 부담… 법 개정 절실"

이 때문에 사참위 안팎에선 진상규명 활동이 졸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만 하더라도 네덜란드 마린사에 의뢰한 모형실험 결과가 나온 뒤 그간의 조사 내용과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사참위 관계자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조사관들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병행하느라 심각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응해 사참위원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특별법 개정 당시 시간이 촉박해 임기 불일치 문제를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 개정안 통과가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법안 개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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