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험업계, 인수위에 종지업 허용 요청
서비스 확장 위해 계좌 개설 필요하단 입장
은행권은 동일 규제 내세우며 견제
카드·보험업계가 최근 연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허용을 요청했다. 보험사, 카드사가 고객에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처럼 계좌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좌 개설을 고유 업무로 둔 은행권이 보험·카드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종지사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19일 카드·보험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카드사, 보험사를 종지업 사업자로 인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최근 인수위에 건의했다.
종지업은 은행과 증권사 CMA 통장만 가능한 계좌 개설, 이체·송금 등을 금융당국 승인 아래 비은행권에 허용하는 제도다. 단 계좌 잔액에 이자를 주거나 대출 사업을 전면적으로 할 순 없다.
카드·보험사가 종지업을 원하는 이유는 비슷하다. 고객이 카드·보험사에 계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기존 서비스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가령 카드사가 대금 결제를 자사 계좌와 연결할 경우 현재처럼 은행 계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이체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려동물 보험을 예로 들면, 보험사가 별도 계좌를 보유할 경우 보험사 앱에서 동물병원 예약, 사료 구매 등 새로운 사업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 입장에선 은행에 지불하던 이체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또 당초 종지업 대상으로 염두에 둔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핀테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목적도 있다. 빅테크·핀테크에 선불충전금을 채워 넣듯 카드사 계좌에 여윳돈 입금을 유도하면, 더 많은 결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한 금융사 앱에서 금융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려면 계좌 개설은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을 거의 독점해온 은행권은 이런 카드·보험사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금융사 중 가장 센 강도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과 비슷하게 카드·보험사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종지업이 은행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하는 만큼 규제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종지업 사업자는 대출 관련 신용 위험이 사실상 없어 은행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금융권처럼 종지업 이용자의 계좌 예금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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