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지목 남성은 고소인의 친구 아버지
20대 여성이 "고교 시절부터 통학 승합차량 기사에게 수년 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한 통학 차량 운전자는 다름 아닌 친구의 아버지였다.
20대 여성 A씨는 19일 50대 남성 B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장에는 A씨가 고교 2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 친구 아버지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통학을 위해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가 입시 문제로 고민이 많던 점을 이용해 B씨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A씨를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신고를 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난해 6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 년 간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8개월 가량 지난 올해 2월 갑자기 연락이 오자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악몽과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피해 사실을)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그냥 잊혀지기를 바랬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B씨가 지금도 같은 일을 하는 만큼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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