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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투기 관여'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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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투기 관여'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징역 7년

입력
2022.04.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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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강진군 가우도 관광단지 하수처리 시설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투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 전 비서실장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1억8,0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전 기자 B(53)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 원·추징금 2,000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수처리업체 관계자 C(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12일 가우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시설업체와 공법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직위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준 뒤 B씨가 2021년 9월 28일 개발부지 3필지(매입가 기준 6억 원)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무직 공무원인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알리거나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챙기고, 공무원의 청렴·도덕성을 훼손한 데다 피의자인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폰을 바꾸며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혼선을 줬으며 공범인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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