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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 4억 넘게 가로챈 메신저 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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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 4억 넘게 가로챈 메신저 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22.04.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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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 앱 깔게 하고 개인정보 탈취 수법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자녀라고 속이며 접근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자 55명에게 총 4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국내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미려고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휴대폰 중계기 100여 대를 동원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7일부터 주거지 등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15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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