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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본인부담금 깎아준 의사, 2개월 면허 정지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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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본인부담금 깎아준 의사, 2개월 면허 정지 위법 아냐"

입력
2022.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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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확정됐기 때문에 고의성도 인정
"영리 목적 본인부담금 할인, 시장 질서 해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깎아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치과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2개월 정지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A씨는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의료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준이 과도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돼 고의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기업 간의 생산·판매 경쟁이 도를 지나쳐서 행해지는 상태)을 불러와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처분 집행 기간에도 대신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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