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육계·삼계 업체 담합 적발에 이어
담합 주도 육계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고발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사업자의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혐의로 과징금 12억1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앞선 육계 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더해 이를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2017년 7월 40차례에 걸쳐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을 결정하고, 2011년 7월부터는 17차례에 걸쳐 삼계 가격·출고량도 결정했다. 회원사들은 협회의 결정에 따라 담합을 이행했다.
협회는 판매가격을 높이고자 닭 운반비, 염장비 등 제반 비용을 일괄 인상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줄이는 등의 방식을 썼다.
출고량 조정을 위해서는 생닭 시세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회원사들이 외부에서 닭을 사들여 냉동 비축하도록 했다. 생산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를 폐기하고, ‘부모 닭’인 종계 생산도 제한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협회와 함께 육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785억 원(5개사 검찰 고발)을 부과하고, 삼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7개사에는 과징금 215억 원(2개사 고발)을 부과했다. 종계 생산량 담합에 나선 4개 사업자에도 과징금 3억 원을 내도록 의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계 생산량 담합에 이어 삼계, 육계 가격·출고량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했는데, 이들이 모두 회원사로 가입된 육계협회가 가격과 출고량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했다”며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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