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제도 보완…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보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회계처리 용어 정비
경남도는 지난 3월 25일 경상남도 대표누리집에 준칙 개정안을 공지한 후 4월 6일까지 관계기관 및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준칙 개정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 명시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선출방식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해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 권익을 보호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를 신설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긴급한 공사나 소액지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같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리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도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