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라임 투자자들 막대한 손실"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죄를 돕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 고위 간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20년 1월 펀드 운용 부실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자금 195억 원으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당초 약정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에선 두 사건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봉현 회장에게 195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벌금 35억 원을,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행위로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질타했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다만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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