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사건 내용 충분히 통지해야" 권고
"통지는 신청에서 의무로... 실무 양식도 개선"
법무부 "피해자 알 권리와 진술권 보장될 것"

법무부 로고. 법무부 제공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 등 사건 처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법무부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17일 '범죄 피해자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권고했다. 피해자 통지 사항에 △수사 진행 상황 △사건 처분 결과 △(가해자)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사건 처리 관련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통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 개선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의무적으로 수사 관련 진행사항을 통지받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알려줬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상해와 디지털성범죄 등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사법 접근권 제고를 기대했다. 위원회는 "(법이 개정되면)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자의 알권리 및 진술권이 보장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판단 오류 가능성이 조기 차단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는 형사·사법 비용 또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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