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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여친과 성매매 유포 하겠다"…축구 선수 협박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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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여친과 성매매 유포 하겠다"…축구 선수 협박 20대 벌금형

입력
2022.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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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현직 프로축구 선수를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프로축구 선수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3월에는 대한축구협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축구선수가 나의 전 여자친구와 성매매했으니 확인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축구선수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A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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