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미허가 장소서 6000명 집결 집회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채증자료 바탕 수사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조사를 통보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초 통의동, 광화문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으나 경찰 병력을 피해 종묘광장공원으로 집회 장소를 기습 변경했다.
장소 통지 직후 사전집회 격으로 금속노조원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투쟁 선포 대회를 여는 바람에 경찰은 공원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노총 집회에 금속노조원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상 집회·시위법(최대 인원 299명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최자와 주요 참석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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