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 양경수 등 출석요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 양경수 등 출석요구

입력
2022.04.16 13:56
0 0

민주노총, 미허가 장소서 6000명 집결 집회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채증자료 바탕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juicy@hankookilbo.com

경찰이 지난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조사를 통보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초 통의동, 광화문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으나 경찰 병력을 피해 종묘광장공원으로 집회 장소를 기습 변경했다.

장소 통지 직후 사전집회 격으로 금속노조원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투쟁 선포 대회를 여는 바람에 경찰은 공원을 미리 차단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노총 집회에 금속노조원을 포함해 주최 측 추산 6,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상 집회·시위법(최대 인원 299명 제한)을 위반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최자와 주요 참석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