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
경찰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의 추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어진다.
구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 비밀을 엄수하고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이익을 취한 점이 없고, 새롭게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판사는 "그동안 경찰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경찰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형식적으로는 범행일지언정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잘 참작해주셨다"며 "경찰 징계는 있겠지만, 젊고 유능한 경찰관으로서 열심히 복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씨 역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에게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 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씨를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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