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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등 5개 기관 "게임 저작권 보호에 입체적 대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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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등 5개 기관 "게임 저작권 보호에 입체적 대응" 협약

입력
2022.04.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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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보호 5개 유관기관은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콘진원 제공

게임 저작권 보호 5개 유관기관은 부산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주환 원장. /콘진원 제공

국내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과 함께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 저작권 보호 업무 협약’을 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 본사에서 14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 국내외 불법 게임 이용 실태 파악, 불법 게임 제작자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 지원 등에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24억 5,000만 달러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저작권 분야에서 게임이 포함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17억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불법복제 이용량은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지난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게임 불법복제 이용량은 1만 1,700 건으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사설서버(2.8% 증가), 토렌트(4.3% 증가) 등 대응이 어려운 경로로도 불법복제 이용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오 기자 young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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