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인원 299인 이하 수칙 사라져
정권교체 맞물려 집회·시위 급증할 듯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집회·시위 참가 인원을 299명까지로 제한했던 방역수칙도 함께 사라진다. 방역수칙 폐지와 정권교체가 맞물려, 서울광장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일대의 집회·시위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방침을 밝히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 감염병관리법이 집회·시위에 적용되지 않고, 코로나19 유행 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을 따르게 된다. 지난 2년간 집회·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13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서울시가 이를 금지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이 집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집회나 시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꾸준히 집회를 시도해 왔던 전광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을 비롯해 새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려는 노동·시민단체의 집회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도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해제된 상태에서 시에서 따로 (집회·시위를) 관리할 것은 없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도 주로 자치구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7월 재개방이 예정된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만 허용하고 있는데, 애초에 문화예술 행사로 신고한 뒤 나중에 사실상 집회·시위를 하는 식의 상황이 발생하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실무적으로 문화예술 행사와 집회·시위의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원 제한 해제로 집회 관리와 방역 관리를 함께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그간 299명 인원을 세는 일이 집회 때마다 부담이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진도 많이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부담이 늘 수 있다"면서 "2015년 이후 폭력 시위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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