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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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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반값 재산세' 조례는 적법"

입력
2022.04.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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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위임 범위 내 허용"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해 '반값 재산세'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자치구 몫 재산세 가운데 50%를 감경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자 줄여주겠다는 취지였다. 서초구의회는 '재해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재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급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따라 서초구는 집값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 원으로,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6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한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른 후폭풍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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