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6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해외에서 1조2,0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이 검거됐다.
15일 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교육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베트남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264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는 총 2만5,000명, 판돈으로 입금된 금액은 총 1조2,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하는 회원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공범 20명에겐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 역할을 나눠 맡겼다.
경찰은 2019년 4월 A씨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 계좌 110여 개와 인터넷뱅킹 접속 주소(IP)를 확보·분석해 국내에서 공범 9명을 검거했고, 지난해 3월엔 캄보디아에서 공범 5명을 붙잡아 송환했다. 경찰이 총책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주거지를 특정하고 베트남 공안과 공조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A씨가 지난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얻은 범죄 수익 26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했고, 나머지 공범 5명은 국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 거점 다중피해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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