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심리적 길들이기(그루밍)를 한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신의 아바타에 관심을 보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그루밍 수법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외모와 의상을 갖춘 아바타를 만든 뒤 범행 대상에게 기프티콘이나 메타버스 내 아이템을 선물해 호감을 쌓았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가상 플랫폼 내에서 21살 남성이라고 속였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한 그는 이후 청소년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뒤 신체 일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신체 영상을 찍어 보낸 피해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모은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첩보를 입수, 위장수사로 A씨를 붙잡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