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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권 없는 부모,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녀 범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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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육권 없는 부모,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녀 범죄 책임 없다"

입력
2022.04.14 13:30
수정
2022.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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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협박'에 피해자 극단 선택
유족, 가해자·가해 부모 상대로 손배소
가해자 부친, 이혼 후 14년 간 연락 끊어
1·2심 "양육권 없는 부모도 감독교육 책임"
대법 "감독교육 의무 없어" 파기환송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양육권이 없는 이혼한 부모에게 감독교육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미성년 가해자 A(19)씨의 협박에 극단적 선택을 한 B(18)씨 유족이 A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친목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고 지내던 B(18)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몰래 찍어둔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후 12시간 정도 지나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 A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그러자 A씨와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아버지는 2004년 협의 이혼한 뒤 A씨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맞섰다. 14년 간 연락하지 않고 지낸 자신에게는 감독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1심은 A씨 아버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다만 A씨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각각 60%와 4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아버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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