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발 살인" 주장에도 원심대로 확정
2심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 당부도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그의 집을 찾아가 세 모녀를 순차적으로 살해했다. 김태현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질타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당부했다. 김태현의 범행이 잔인하고 극악해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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