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 코로나 이전보다 30% 급감
휴게소 운영업체 "사용료 등 고정 지출액 부담"
도로공사, 지원방안 모색 위해 협의체 운영키로

11일 오후 5시 경기 용인에 있는 기흥복합휴게소 전문식당가에 손님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수칙으로 기흥휴게소는 실내 테이블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다. 서현정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휴게소가 공공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9,813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조 4,304억 원)에 비해 31.3%나 줄었다. 이 중 경기 용인에 있는 기흥복합휴게소 같은 민자 휴게소의 경우 2019년 대비 60.1% 감소했다.
지난 11일 찾은 기흥복합휴게소는 저녁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300석 규모 전문식당가엔 손님이 12명뿐이었다. 이곳에서 4년째 코너 4개를 운영 중인 이순우 실장은 "코로나 전만 해도 이 시간대엔 좌석이 꽉 찼다"며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이 휴게소 내 취식 금지로 알고 있어 당분간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휴게소 측 "방역수칙 지키다 도산위기... 임대료 납부유예 도움 안 돼"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매출 급감의 이유로 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을 꼽는다. 홍영기 기흥휴게소장은 "입구에서 QR코드, 발열체크를 하다 보니 손님들이 화장실만 들렀다 가고, 하루 매출이 억 단위로 나오는 설, 추석 대목에는 취식 금지를 해버리니 매출이 곤두박질쳤다"고 전했다.
지방의 한 복합휴게소 이사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폐업할 수 있지만 휴게소는 공공서비스업이라 365일 영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비, 가스비 등 지출비는 계속 오르고, 고정 수수료는 요지부동이라 누적 적자만 30억 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전국 203개 휴게소에 총 4,18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 1,725억 원 △보증금 환급 1,908억 원 △방역비 등 555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영업체들은 도공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환급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 휴게소에만 혜택이 가고, 직접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민자 휴게소는 대상이 아니다. 임대료 납부 유예 또한 지원기간이 최장 10개월에 불과해 오히려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더욱 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매출액과 임대료가 연동되는 임대 휴게소와 다르게 고정 사용료를 내는 민자 휴게소는 매출 급감에도 거액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한다.
도공 "코로나19, 지진·홍수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려워"
민자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다른 공사들의 지원과 비교해 사용료 감면을 요구한다. 가령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공항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임대상가와 상업단지에 임대료를 25% 감면했다. 지방의 한 복합휴게소 이사는 "협약서에서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료를 조정한다'는 항목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사용료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IMF 사태 당시 울산공항의 여객이 28.7% 감소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유는 지진, 홍수 등으로 코로나19로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일어났고 방역지침으로 운영이 제한됐다면 IMF보다는 더 불가피한 상황에 가깝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 매장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했다"며 "휴게소 운영업체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