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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도심집회 유감이나 합리적 조정할 때 됐다

입력
2022.04.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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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서 열린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 공원 등 도심 일대에서 조합원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노동 기조를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도심 일대에 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차벽을 세워 참가자들의 행진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법원이 전날 방역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과 299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규모 도심집회를 강행한 점은 유감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만원 관중의 취식이 허용되는 등 정부가 방역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감염병 통제를 이유로 경찰이 집회의 원천봉쇄를 시도한 점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특히 인수위는 앞서 경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례적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의 강경한 집회봉쇄 시도가 노사 문제에 대한 윤 당선인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간다. 집회와 시위는 약자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경찰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혹은 이념편향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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