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종편 상대 손배소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종편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2.04.13 14:18
수정
2022.04.13 14:42
0 0

"진실이라 믿었다" 피고 측 주장 받아들인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스님에게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2020년 9월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