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사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통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허가 취소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도는 이날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관련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해 개설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앞선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개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 건물과 부지를 사들인 디아나서울 측은 내달 중 비영리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 9월 비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영리병원 개원은 막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의료 민영화 물꼬를 터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민영화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동의가 20만 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후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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