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정법 준수 위해 방통위와 적극 소통"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는 법 따라 조치" 경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2일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만나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구글 측은 최근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이 다른 결제방식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앱 마켓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도 구글이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선 아예 삭제까지 하겠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무력화' 조치를 꺼낸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의 금지행위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것으로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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